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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소개

1. 학교운영위원회의성격

  1. 단위학교차원의교육자치기구
  2. 학교내외의구성원이함께하는학교공동체
  3. 개성있고다양한교육을꽃피울수있는제도적장치

2.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자격

  1. 위원의구분
    • 학부모위원 : 당해학교의학부모를대표로하는자
    • 교원위원 : 당해학교의교원을대표로하는자
    • 지역위원
      • 당해확교가소재하는지역을생활근거지로하는자로서교육행정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
      • 당해학교가소재하는지역을사업활동의근거지로하는사업자
      • 당해학교졸업자
      • 기타학교운영에이바지하고자하는자
  2. 위원의정수
    • 본교는 10명정수임
  3.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규정하고있는결격사유에해당되는자
    • 2) 다른학교의운영위원을겸하고있는자

3. 학교운영위원의임기와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구성절차
    • 선출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및입후보 → 학부모및교원위원선출 → 지역위원선출 → 위원장및부위원장선출 → 구성완료
  2. 위원의선출
    • 1)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은학부모총회에서직접선출함
    • 2) 교원위원 : 당연직교원위원(교장)을제외한교원위원을전체회의에서무기명투표로선출
    • 3)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또는교원위원의추천을받아학부모위원및교원위원이무기명투표로선출
  3. 위원장, 부위원장선출방법
    • 1) 운영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인을두되, 교원위원이아닌위원중에서무기명투표로선출, 재적위원과반수의득표로당선됩니다.
    • 2) 재적위원과반득표자가없을때는 2차투표의최고득표자를당선자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때연장자를당선자로함.
  4. 위원의선출시기
    • 1) 학부모위원및교원위원은임기만료 10일이전인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23일까지선출함.
    • 2) 위원의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경기도조례에서정하고있습니다.
  5.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절차
    • 후보자등록 → 후보자소견발표 → 투표 → 위원선출

4. 학교운영위원회의의무

가. 지위남용금지 : 무보수봉사직으로그지위를남용하여당해학교와영리목적거래나재산상의이익취득등을할수없음 나. 회의참여의무 : 운영위원회가소집되었을때회의에출석하여성실히참여하여야함

5. 학교운영위원회의권한

  1. 학교운영참여권 : 운영위원자신이대표하는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다양한요구를수렵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제안또는건의
  2. 중요사안심의권 : 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질의 , 토의및표결을통한심의
  3. 보고요구권 : 학교장이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와다르게시행하거나심의사항임에도불구하고심의없이운영하는경우보고요구.
  4. 교육위원, 교육감선출권 : 운영위원전원에게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권부여

기타자세한사항은월곶초등학교교무실(987-1831)로문의하시면자세하게안내하여드립니다.